"추가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은 기각
‘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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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원 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 다툼에도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인해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남모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32)씨와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최창훈 영장전담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해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대한 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 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김씨에 대해서도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 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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