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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공범 결국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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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6.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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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모씨(29)가 두 번째 시도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단체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동 혐의를 받는 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 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소명 정도, 남씨의 유인 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와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앞서 한 차례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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