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드 실사주 김모 전 회장 6일 체포
'라임 투자' 리드 횡령 사건 수사 도중 잠적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6일 오전 리드의 김모 전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남부지검에 자진 출두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현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드의 실사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라임 자금 약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까지 잠적한 상태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사장,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과 공모해 리드에 라임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리드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리드 경영진이 회삿돈 83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8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횡령 등 리드의 부실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도 수사할 것으로도 보인다.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된 리드는 최근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고급 외제차 등을 수수하고, 무상으로 넘겨받은 리드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금품 수수와 관련된) 수재 혐의와 관련해 샤넬백 하나만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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