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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압박하는 與…이번엔 `사법부 힘빼기`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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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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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법원 힘 빼기'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상 사퇴 압박에 이어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6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폭로자'인 이 의원은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던 중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사표는 사법농단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는 데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위계적 의사결정 구조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법행정은 사법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사법행정위는 전체 위원 중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델을 차용해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법개혁은 후속 추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사법개혁을 힘 있게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거래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 법관의 탄핵과 함께 개방형 사법행정위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찰 개혁법'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매년 30∼40명씩 파견되는 검사가 해당 기관과 검찰 간 유착 관계를 형성하거나 검찰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법안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 여당 몫인 추천위원 2명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후보 추천위원 선정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본 원칙을 논의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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