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당 지원받아 의장 당선"…탈당 대신 제명 선택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론을 어겼다며 신 의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 및 5년간 복당 불허 결정을 했다.
신 의장은 지난 3일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리하는 대신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괴산군의원 5명 가운데 신 의장을 제외한 4명은 지난달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양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신 의장은 이틀 뒤 열린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통합당(2명)과 무소속(1명)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의장에 출마했다.
두 사람은 3차 투표까지 가면서 4대4의 팽팽한 접전을 벌인 끝에 '연장자' 규정에 따라 신 의장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선거 전 당론을 어길 경우 중징계한다고 경고했지만, 신 의장이 이를 무시한 채 출마해 당선되자 그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제명 처분 및 5년간 복당 불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며 "5년 후 신 의장이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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