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32) 씨와 김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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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29) 씨는 이날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오후 12시15분 경 심사를 마친 뒤 각자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영장심사 출석 소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일 이들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김 씨는 박사방 내에서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주빈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아동 성 착취물 다수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 씨는 박사방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 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당시 법원이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증거를 보강해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재청구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70여 명을 수사 중이다. 최근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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