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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넘게 직원 임금을 체불 중인 이스타항공이 공항사용료 등도 47억원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공항공사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스타항공이 올해 2∼6월 기준으로 내야 할 47억1천만원(여객 이용료 26억6천만원, 시설사용료 14억4천만원, 착륙료 등 6억1천만원)이 체납·유예됐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 공사의 납부 이행계획서 요청에 “유상증자 및 제주항공 인수 후 7월 1일부터 하루 1억4천만원씩 납부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제주항공의 인수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공사는 체납액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가 이스타항공의 재산조회 과정에서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해 확인된 이스타항공의 신용등급은 가장 낮은 등급인 CCC(현재 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사는 “재산조회 결과 법인 소유재산이 없다”며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나 인수계약을 맺은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이 리스(임대) 항공기를 공항에서 반출할 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을 진행해 결과에 따라 채권추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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