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32) 씨와 김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또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같은 시각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29)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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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와 남 씨는 취재진이 대기하던 법원 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일 이들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김 씨는 박사방 내에서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주빈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아동 성 착취물 다수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 씨는 박사방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 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당시 법원이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증거를 보강해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재청구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7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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