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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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옵티머스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전날 밤 옵티머스 대표 김모씨(50), 2대 주주인 사모사채 발행사 대표 이모씨(45)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이사이자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모씨(43), 이사 송모씨(50)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고,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이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와 여러 부실기업에 투자하며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1000억원대 규모 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옵티머스의 전체 펀드 판매액은 약 5355억원이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하지 않은 윤씨와 송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이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다수의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시 심리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씨와 송씨에 대한 영장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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