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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이번주 2심 선고…검찰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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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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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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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오는 9일 김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선 1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가 부실대응을 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 규정했다. 이어 "고양이 그림자가 크게 비친 것을 기화로 호랑이가 있다고 국민을 속인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 나와 재판장 앞에 피고인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에게도 참으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전 실장도 "나를 포함한 안보실 직원 누구도 사실을 왜곡해 보고하거나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재임 기간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에 내 잘못이 있다면 내 부덕과 불찰 때문이나, 이번 재판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일체 거짓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지침을 수정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수정한 것은 지침과 상위법과 일치시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론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장수 전 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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