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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정농단' 박근혜,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檢,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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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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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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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16일 이후로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뇌물 이외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 관련해서는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고, 국민의 공적권한을 사유화해 이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용인이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국선변호인도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국정농단으로 사적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며 "실제 취득한 이득 부분 등 중요한 양형기준을 이번에도 잘 살펴주길 바라고,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으며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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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씨/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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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외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지시를 하는 등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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