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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일 "아이가 더러운 곳에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와 함께 살던 다른 가족을 불러 언어폭력 외에 추가적인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쓰레기더미 근처에서 아이가 지내도록 방치한 점을 두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아이는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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