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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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일부 외국인의 대북 전단(삐라) 행위를 ‘간첩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외국인은 형사 처벌 후 강제 추방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 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선교를 하려면 국가 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 반복을 암시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향후 이같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며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하며 감시 적발 처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 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며 “외국인은 형사 처벌 후 강제 추방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에서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 지난 2014년 5월 5일 자신의 고모인 김경희를 독살시킨 사실을 북한인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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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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