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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 선교사가 대북 풍선을 상습적으로 날리다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풍선을 날리다 적발됐다"며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 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기도에서는 경찰과 함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 팀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 중"이라며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중 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 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전단이나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 외에도 경기도(031-120)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수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 가치"라며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달 17일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행위로 보고 포천ㆍ파주ㆍ김포ㆍ고양시와 연천군 등 5곳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 통제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ㆍ운반ㆍ살포ㆍ사용 등이 금지됐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위험지역을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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