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반정모·차은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J물범(본명 강선우·35)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고가차도 교각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오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78㎞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즉사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 손상 상태만을 살피다 견인 차량이 와서 묻기 전까지 피해자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해 강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강씨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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