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J물범, 강선우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제한속도를 위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사고 직후 차량 손상 상태만을 살폈을 뿐, 견인 차량 기사가 피해자 행방을 묻기 전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강 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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