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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35.1조 3차 추경, 892만명에게 일자리·대출 등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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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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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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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를 통과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실직위기 근로자와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 등 총 892만명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실업자 총 321만명이 지원 받는다.

우선 고용유지를 위해 실직위기 근로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을 87만명에게 지급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경험·디지털, 희망근로 등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데 55만명이 대상이다.

소득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은 114만명이 받는다. 실업자에 대해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확대도 49만명에게 혜택을 준다.

이밖에도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12만명 지원, 무급휴직자·특고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2만명에게 최대 2000만원 융자, 저소득·소득감소 근로자 2만명 대상 생활안정자금 최대 3000만원 융자 등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소상공인 및 위기기업 금융지원은 101만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100만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 2단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장애인 2000명, 청년 3000명에게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인당 1000만원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 철거비(개소당 200만원)도 5000명에게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위기가구 생계지원 등의 수혜 대상은 472만명이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 방지를 위해 만 14~18세, 만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456만명)이 이뤄진다.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123만원(4인 가구 기준)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프로그램 대상은 4만8000명이다.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을 대출하는 햇살론 8000억원 공급은 8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대학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대출하는 햇살론 유스는 1000억원을 공급하는데 3만명이 대상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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