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 장경일 인턴기자 = 'N번방' 성착취 영상물 구매 및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영상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 씨가 3일 오후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있다. 2020.07.03. jgi198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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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A씨(38)의 신상 정보가 예정과 달리 비공개 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를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A씨는 포토라인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며 생각 중"이라며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베이지색 면바지에 줄무늬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지난 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경찰과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범행수법,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춘천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은 신모(32)씨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폭행 한 혐의도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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