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자금 투자된 상장사 전 대표 2명 구속
허위 자료로 주가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적용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지난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강모, 진모 전 A사 대표이사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 투자를 받은 A사 등의 경영을 맡으면서 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경영하던 회사 중 이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회사는 이곳 외에도 두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들과 함께 일했던 홍모씨를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