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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고백한 유진우 김제시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2일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유진우 의원을 제명키로 의결했다. 유 의원이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본인이 밝힌 것 등이 제명 사유가 됐다는 것.
앞서 지난달 12일 유진우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여성의원 남편 등으로부터 폭행 및 사퇴 압박을 받아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불륜이 알려져 6차례 폭행을 당했고, 여성의원도 칼을 맞아 병원에 입원했었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자신을 스토커로 몰아세운 것을 두고 "의원과의 불륜은 맞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동료 의원으로부터 전화뿐 아니라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등 구애 편지를 받았다.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 상대방 측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 가서 구애 편지 등 소상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정 또한 파탄 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아이 엄마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재산분할까지 끝났다.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겨서는 안되겠다 싶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라며 다른 시의원의 염문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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