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수사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강모 씨와 진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A자회사와 에이치엔티 등 3개 기업의 경영진인 두 사람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에치엔티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이들과 같이 일했던 홍모 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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