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 지휘내용 논의 자리
수용·거부·일부수용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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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위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했다. 윤 총장의 관용차량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박해묵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사면초가에 빠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회의에 돌입했다. 표면상으로는 장관 지휘 내용을 수용할지 논의하는 자리지만 결국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총장의 진퇴 여부를 묻는, 사실상 ‘재신임’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고검장들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불러 회의를 시작했다. 오후 2시 수도권 지역 검사장, 오후 4시에는 타 지역 검사장들과 연이어 만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두고 대립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날 회의가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어서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연락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았다.
회의가 종일 진행되는 만큼 윤 총장이 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로 넘어갈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사표를 내지 않는 쪽에 의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9면
회의에 참석하는 검사장들은 대체로 추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고 윤 총장이 사표를 내선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한 성토 자리가 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전격 수용하는 경우다. 이때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윤 총장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되는 첫 사례가 된다. 현행법상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라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는 첫 사안이 되는 만큼 검찰 내 조직장악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명분상 별도로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식도 선택지에 오를 수 있다. 특임검사를 임명할 경우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배제되는데, 이 경우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윤 총장이 지휘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다. 이때는 윤 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른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추 장관의 지휘가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형태여서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사실상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셈이어서 진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휘권 불수용 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내지 않는다면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경우 이른바 ‘혼외자 논란’이 불거졌을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하겠다고 밝히자 사퇴해 실제 감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세 번째는 추 장관 지휘를 일부만 수용하는 것이다.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지 말라는 지휘는 받아들이되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거나, 그 반대로 결론을 내는 경우다. 하지만 일부 수용도 장관 지시를 어긴다는 비판을 똑같이 받는 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대용·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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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위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했다. 윤 총장의 관용차량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박해묵 기자](http://static.news.zumst.com/images/37/2020/07/03/fdb128c9d14548d995f56c7c5310e58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