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피해자들, 대신증권 고소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60여명이 대신증권의 전산 조작으로 환매 신청이 취소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은 김봉우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과 장 모
전 센터장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요청을 받아줄 것처럼 주문을 받은 뒤, 실제 주문이 이뤄지자 전산조작을 통해 환매 주문을 동의 없이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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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은 김봉우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과 장 모
전 센터장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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