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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 수법과 피해정도,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 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을 고개할 수 없다.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3일 오후 4시 30분쯤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할 예정이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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