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협박 혐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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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신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1991년 대학 시절에 만난 선배 A씨에게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A씨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신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내 인생이 처절히 망가졌다’, ‘맹세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38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신씨는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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