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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인도판 플로이드' 사건 관련 경찰 5명 체포…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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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조치 어긴 부자, 경찰 고문 끝에 숨진 사건 관련

연합뉴스

인도 경찰에 체포됐다가 사망한 부자의 시신을 담은 관이 6월 26일 운구 차량에 실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의 한 부자(父子)가 봉쇄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문당한 뒤 사망한 이른바 '인도판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 경찰 5명이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보도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경찰청 K 샨카르 국장은 2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경찰을 체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들 5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타밀나두주에서는 상점을 운영하던 자야라지 임마누엘(59)과 베닉스 임마누엘(31) 부자가 허가된 영업시간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이틀 후 병원에서 숨졌다.

이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조치가 도입된 곳이다.

이에 유족은 정부에 서한을 보내 부자가 경찰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받고 직장 출혈을 겪다가 사망했다며 폭행에 가담한 경관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지역 상점들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희생자들을 '인도의 조지 플로이드'라고 불렀고, 연예인, 정치인까지 가세해 관련 경찰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5월 경찰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한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과 비교하며 경찰 당국을 비난한 것이다.

이에 에다파디 팔라니스와미 타밀나두 주총리는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조처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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