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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록해놓고 종교활동…부산 동구, 신천지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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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유예해줬던 연수원 취득·재산세 등 27억원 규모

신천지 측 "교육시설에서 교육했는데 무슨 문제?" 반발

연합뉴스

2019년 부산 신천지 안드레 연수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동구청이 관내 신천지 안드레연수원에 대해 면제해준 취득·재산세 27억원 추징에 나섰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이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2일 동구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8년 9월 경남산업으로부터 빌려준 돈 대신 동구 범일동에 있는 안드레연수원 건물을 받았다.

항만시설물 보호지구 내 있는 이 건물은 법령상 일부 면적만 종교활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일정 부분을 제외하곤 전부 교육시설로 등록된 상태다.

그런데 신천지 측이 교육시설로 등록된 곳에서 종교활동을 하자 동구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며 세금 추징에 나섰다.

그동안 동구는 안드레연수원을 종교시설로 간주하고 세금 징수를 미뤄왔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종교시설로부터 세금 면제 신청이 들어올 시 정상적으로 종교활동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2년간 세금 징수를 유예한다.

지자체 측이 종교활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동구는 "당초 신천지가 세금 면제를 신청할 때 종교활동을 한다고 주장해 종교시설로 보고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2년이 끝나가는 지금 용도와 다르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세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면 당시 관례상 토지대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신천지가 용도와 다르게 쓴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2018년 신천지가 경남산업으로부터 안드레연수원 취득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27억여 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신천지 측은 "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한 것이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감면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동구청은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해줬다"고 반발했다.

이어 "동구청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구 측은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 역시 부과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 중이다.

동구 관계자는 "종교활동하는 현장을 직접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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