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결혼 요구를 거절당한 뒤 상습적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학 선배인 피해 여성에게 청혼을 했지만 거절당한 신 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모두 38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지난 1991년 대학에서 처음 만난 피해 여성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한 뒤로 스토커 행각과 폭행·협박을 일삼아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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