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지난 1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언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모양새다.
여권은 2일 추 장관 발언에 힘을 실으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반면 야권은 전날 추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기 시작한 데 이어 추 장관 탄핵 소추까지 언급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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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지난 1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언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모양새다.
여권은 2일 추 장관 발언에 힘을 실으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반면 야권은 전날 추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기 시작한 데 이어 추 장관 탄핵 소추까지 언급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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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윤석열,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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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발언의 후폭풍이 거센 것은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 총장의 거취를 말하지 말라"며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그럼에도 이날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직접 거취를 밝힐 필요까지 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발언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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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발언의 후폭풍이 거센 것은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 총장의 거취를 말하지 말라"며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그럼에도 이날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직접 거취를 밝힐 필요까지 있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발언들이 나왔다.
특히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연결에서 "윤 총장이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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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윤 위원장은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외압이나 지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전무수사자문단 소집 지시가 "대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규칙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은 지시인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전화에서 "(윤 총장) 본인이 총장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검찰총장의 거취는 법무부장관이 해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이 총장의 진퇴나 거취 문제를 결단하겠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돼 있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중앙지검이 수사 주체이고 대검 부장회의가 지휘 감독을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은 이견이 없고 유일하게 윤 총장만 생각이 다른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추 장관은) 검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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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좌도 못하고…해임건의 요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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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
이에 비해 미래통합당은 전날 꺼내든 추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방침을 '탄핵 소추'로까지 구체화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금명간 해임 건의안을 낼지, 탄핵소추할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백주대낮에 장관이 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데 아연하다"며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낼까 생각했지만 해임 건의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국회가 해임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비해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에 따라 실제 파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전날 추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날 해임건의안을 제안한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을 두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 보좌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임 건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장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 기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경우"라며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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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강경대응' 택한 추미애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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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에 대해 실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할 수 있다.
다만 통합당으로서는 일단 재적의원 과반수 15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여당 의원만 176명이라, 가결을 이뤄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역대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드물기도 하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사에서 실제 표결 후 가결로 이어진 사례는 3번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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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사례는 제헌국회 이래 아예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해 지난 1월에도 심재철 당시 원내대표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의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헌정사에서 역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4명(김도언·김태정 박순용 신승남)에게 총 여섯 차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 있다. 이 역시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한편 추 장관은 법조계나 정치권 반응과 관계 없이 윤 총장에 대한 강수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이른바 '결단' 발언 외에도 "때로 무력감을 느낀다.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겠다"는 말로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 의지를 나타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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