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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노동현장의 세월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노동감독권을 공유하고 대형 인재 참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ㆍ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ㆍ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 책임을 엄하게 묻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예산확보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하석 우석대 교수는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감독기능의 지방이양에 국한되지 않고, 위임이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능 공유"라고 밝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현행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을 유일로 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건을 포함한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 서야한다"고 역설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열어 고용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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