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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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의 아들은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음주운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씨는 "그간 재범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 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저에게 실망했을 가족, 직장동료에게 부끄럽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겠다"며 "기회를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변호인도 "(이씨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9시40분에 선고를 내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줄알콜농도는 0.09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씨는 구속을 면했다. 사건은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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