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학 시절 만난 여성을 30년 가까이 스토킹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결혼 요구를 거절당하자 수십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구속기소 된 신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피해자 A씨에게 계속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다른 여성들과도 사귀지 못하게 되자 모든 게 A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8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지조 없는 한심한 네X 때문에 내 인생이 처절히 망가졌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A씨와의 형사사건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1991년 처음 만난 대학 선배 A씨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한 뒤 지속해서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이나 가게로 찾아가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여왔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신씨는 A씨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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