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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30년간 대학선배 스토킹한 남성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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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0년 간 대학 선배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신모(50)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1991년께 대학교 재학시절 알게 된 선배(46)씨를 최근까지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 21일까지 38회에 걸쳐 A씨를 협박했다고 전해졌다.

신씨는 앞서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는 등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텐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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