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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부끄럽다"…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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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