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남경찰청은 2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ㄱ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이라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별명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2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ㄱ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이라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별명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유포한 샘플 성 착취물 40여개를 다운받아 회원 수가 79명인 ‘상공회의소’ 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ㄱ씨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10세미만 어린이로 보이는 아이들 속옷 노출 장면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한 영상 1개도 확인했다. 그러나 ㄱ씨가 자신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려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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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경찰은 ㄱ씨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개설자는 아니고 운영자 중 1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ㄱ씨가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수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는 죄의식 없이 일종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거나 재미삼아 했던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상공회의소’ 비밀대화방 회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ㄱ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ㄱ씨와 같은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올린 10여명의 ‘상공회의소’ 운영자도 추적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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