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ㄱ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이라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별명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유포한 샘플 성 착취물 40여개를 다운받아 회원 수가 79명인 ‘상공회의소’ 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ㄱ씨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10세미만 어린이로 보이는 아이들 속옷 노출 장면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한 영상 1개도 확인했다. 그러나 ㄱ씨가 자신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려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경찰은 ㄱ씨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개설자는 아니고 운영자 중 1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ㄱ씨가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수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는 죄의식 없이 일종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거나 재미삼아 했던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상공회의소’ 비밀대화방 회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ㄱ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ㄱ씨와 같은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올린 10여명의 ‘상공회의소’ 운영자도 추적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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