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 "통합당,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응하지 않는 것이 법 개정 명분 제공"]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반기를 든 것은 '항명'이 아니라고 2일 주장했다.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인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연결에서 "(검사의) 항명이라는 말은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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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반기를 든 것은 '항명'이 아니라고 2일 주장했다.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인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연결에서 "(검사의) 항명이라는 말은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아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의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하며 자문위원 추천에 불응하고 있는 것을 일각에서 '항명'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다.
윤 위원장은 "16년 전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가 됐다"며 "지휘감독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과거처럼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 정해졌던 때와 이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나 감독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인 조직체로 한 몸처럼 활동한다는 원리다. 2003년 2월 개정 전까지는 검찰청법 제7조에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으로 규정됐다.
반면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일은 대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규칙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지시인 것 같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부장회의든 전문수사자문단이든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대검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기에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 이견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오히려 측근 검사장(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건의하고 있는 특임검사 임명에 외압이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최근 법사위에 윤 총장을 직접 불러 이에 대해 묻자는 일각의 요구는 "수사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사건 수사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일축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실시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소극적인 데 대해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 자신이 제공해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여당)은 통합당의 비협조로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못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 요건 등을 바꾸는 공수처법과 운영규칙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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