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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 측근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 위해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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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 측근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 위해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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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선 “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관행상 수사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수시로 수사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한 국정감사 때에는 당연히 출석해 답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가 7월 15일 출범하려면 그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된다”며 “통합당이 후보추천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이는)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법안 3개가 개정 또는 제정돼야 된다”며 “첫 번째는 국회법으로 공수처 소관 상임위 정하는 것, 그 다음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세 번째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 법의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끝까지 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 발족이 한 없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 것이 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가 서둘러서 준비작업에 협조한다면 15일에 출범할 수 있다”며 “(문제는) 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기에 사실 현재도 좀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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