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상공회의소’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닉네임 ‘김 마스터’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상공회의소’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있던 영상들을 회원 수가 79명인 ‘상공회의소’ 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교회에서 10살 미만 어린이로 보이는 아이들 속옷 노출 장면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다만 이 영상은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성 착취물 유포로 인한 수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공회의소’ 비밀대화방 회원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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