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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감염 확산'에 두 손 든 광주, 오늘부터 이틀간 초·중·고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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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머니투데이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과 광주 각 기관단체장들이 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긴급 대책회의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주 유관기관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2020.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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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간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세가 나타난 광주광역시가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광주교육청도 이에 따라 2~3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부터 이틀 동안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틀간 등교를 중지하고, 향후 각 학교의 학생 밀집도를 낮춰 등교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의 방과 후 수업도 2일부터 3일까지 중단한다.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되는 병설 유치원도 2∼3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앞서 광주시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광주시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행사더라도 마스크 전원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간격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별금 부과나 시설·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각종 발생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광주시와 교육청, 5개 구청,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2일부터 15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정부와 광주시가 정한 13개 고위험시설은 15일까지 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 물류센터, 뷔페, 경륜·경정·경마장 등이다.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 금지와 종사자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동일집단)격리를 실시한다. 모든 입소 노인과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한다. 확진자와 관련한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와 함께 시설폐쇄 조치를 취한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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