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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확진자 접촉 경찰관, 검사 여부 보고 안 했다며 징계…당사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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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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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관이 검체 검사 여부를 바로 보고 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시명령 불이행으로 A 경위에게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올해 5월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내 치안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으나 이전에 만들어진 단체 SNS방에 검사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확진자 접촉 경찰관들이 코로나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단체 SNS방이 만들어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관과 동료들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를 바로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30일 인천 모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A 경위는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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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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