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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이종필 "금품 받았지만 직무 관련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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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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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번째 재판에서 “금품을 받았지만 직무 관련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도 밝혔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다른 혐의들도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외에도 라임 사태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사건 등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딧 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 내용이나 압수 대상물을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달 라임 CI펀드 투자자 23명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이보라·이창윤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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