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국내 난민법 시행 7주년 맞아 제도 개선 촉구
예멘인 난민심사(CG)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난민법 시행 7년을 맞아 난민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정부에 난민인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센터가 1일 공개한 '책임을 지는 것: 난민법 시행 이후 7년, 한국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 중 가족결합·재정착 사유를 제외하면 10%에게만 보호지위가 부여됐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 28개국에서는 2019년 전체 신청자의 33%가 보호지위를 부여받았다
센터는 난민 인정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심사인력 부족을 꼽았다.
난민신청은 매년 1만5천건 이상이지만, 지난해 1차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65명에 그쳤다.
난민법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심사 지연으로 국내 난민 신청자들은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심사에 필요한 예산·인력을 확대하고, 난민 신청자를 부적절하게 대우한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교육이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난민인정심사에 관한 법적 절차를 명시한 난민법은 2012년 2월 10일 제정돼 이듬해 7월 1일 시행됐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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