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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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면서 "(수사 사안이라) 구체적 혐의 내용이나 압수 대상물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과 KB증권, 우리은행 등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신한은행과 신한금투, 라임자산운용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펀드(라임 CI 무역금융펀드)를 기획해 조직적으로 독려·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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