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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미 의회 “홍콩시민 난민으로 받겠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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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같은 날 “공산당 장기집권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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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1일 홍콩 골든 보히니아 광장에서 국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시민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30일(현지시간)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 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시민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 피란처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홍콩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토대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를 사며 해당 법이 발효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입법 절차는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WSJ은 난민 지위 부여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 홍콩에서 일어난 반중국 시위를 조직한 인물 △이들을 지지한 시민단체 지도자 △응급처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선 의료진 △시위 기사를 쓰다가 피해를 본 언론인 △체포된 시위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법처리를 받은 이들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홍콩 주민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되는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효력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으로 설정됐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미국은 홍콩시민이 홍콩에서 그들의 사회를 보존할 수 있도록, 공동선언(중·영 홍콩 반환협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에 직면했을 때 피신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우리가 홍콩시민을 단호하게 지지한다는 점,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다 불가피하게 달아나더라도 미국 이민체계의 결함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점을 중국 공산당에 강조하려고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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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오른쪽에서 3번째)이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1일 열린 국기 게양식에서 연설을 마친 뒤 참석했던 테레사 쳉 법무장관(가운데) 등과 건배하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이밖에 톰 말리노프스키(민주·뉴저지), 애덤 키신저(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 등도 홍콩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개별적으로 발의했다. 이들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거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5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를 소유한 홍콩 주민 등이 더 쉽게 미국에 이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안에 담았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뒤 중국 공산당 리더십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강조했다. 1일 인민일보는 시 주석이 홍콩보안법의 통과 전후로 정치국 학습회의와 개혁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하며 공산당 장기집권과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 실현을 촉구했다도 보도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9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제21차 집단학습에서 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2개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을 언급하면서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전해졌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로 중화권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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