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아동학대와 성범죄와 관련해 법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는데요.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작 : 김해연·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는데요.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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