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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영상] 아동학대 범죄 사라질까…현장조사 방해하면 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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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아동학대와 성범죄와 관련해 법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는데요.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작 : 김해연·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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