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1월 이후 판 일부 라임펀드 전액 반환"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사모펀드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30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작년 11월 이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정해 원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계약시점에 원금의 최대 98%가 손실이 난데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에 착오를 유발하게 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피해자들은 자율조정을 진행해 최대 1,611억원인 원금이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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