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 수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첫 공판
검찰 “투자 대가로 금품 수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변호인 “법리적 다툼 여지 있고 혐의 일부 인정 못 해”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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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수재 혐의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시가 540여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와 시가 2340만원 상당의 시계 한 개를 받고, 아우디·벤츠 승용차 한 대씩도 받아 시가 1억1100여만원 상당의 리스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부사장은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은 리드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은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이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수재 혐의와 관련해 샤넬백 하나만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찰의 부당 이익 계산 방식이 맞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은 라임 CIO(최고운용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주식 매각 시기나 금액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매각과 관련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선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자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등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검찰은 현재 기소된 혐의 외에도 추가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라임 펀드 자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에게도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3차 공판기일인) 8월 26일 전까진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로, 지난해 11월 리드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은신했다가 지난 4월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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