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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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라임에 재직하면서 주식 매각 여부, 매각 시기, 매각 금액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왔다"며 "주식 매각에 관여한 행위 사실이 없으므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라임 자금 300억원을 리드 전환사채 납입대금으로 집행했다. 그 대가로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7년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아우디, 밴츠 차량을 제공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6월 리드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뒤 58만주 상당의 리드 주식 전환사채를 6억원에 매입해 차액 약 13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범 김모 씨에게 라임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상장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도록 지시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현재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사기 판매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기소 시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최대한 신속히 기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각종 금품을 제공한 박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해 먼저 심리할 방침이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은 22일과 내달 28일 각각 예정됐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피하다 5개월만인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 한 거리에서 체포됐다. 그는 '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이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1조6000억원 상당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4000여명이 피해를 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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