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발효에 즉각 '홍콩 피란처법' 추진
반중시위 참여자부터 언론·법조·의료계까지 '박해자' 총망라
루비오·메넨데스 등 주도…"홍콩사회 보존·피신처 지원"
홍콩 둘러싸고 갈등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토대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 몇시간 만에 나왔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입법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WSJ은 ▲ 작년과 올해 홍콩에서 일어난 반중국 시위를 조직한 인물 ▲ 이들을 지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들 ▲ 응급처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선 의료진 ▲ 시위 기사를 쓰다가 피해를 본 언론인 ▲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 ▲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법처리를 받은 이들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 통과 반기는 홍콩의 친중국 지지자들 |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이들 홍콩 주민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되는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효력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으로 설정됐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미국은 홍콩주민들이 홍콩에서 그들의 사회를 보존할 수 있도록, 공동선언(중영 홍콩반환협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에 직면했을 때 피신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우리가 홍콩주민들을 단호하게 지지한다는 점, 그들이 권리 주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달아나더라도 미국 이민체계의 결함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점을 중국 공산당에 강조하려고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톰 말리노프스키(민주·뉴저지), 애덤 키신저(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 등도 홍콩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거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5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를 소유한 홍콩 주민 등이 더 쉽게 미국에 이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안에 담았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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